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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비용 구하려 강도질한 30대 가장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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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비용을 마련하려고 가정집에 들어가 어설픈 강도질을 하다 붙잡힌 30대 가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준특수강도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김 씨를 풀어줬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물건을 훔치려고 서울 광진구의 한 가정집에 들어갔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빈집을 털 생각이었던 김 씨는 집주인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초인종을 세 번이나 눌렀는데도 인기척이 없자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방 안에 누워 있던 집주인에게 발각됐습니다.

이미 두 아이의 아빠인 김 씨는 다음 달 뒤늦은 결혼식을 올리려 했지만 자신이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임금이 체불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 열심히 잘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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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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