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신문도 많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정룡 판사는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변에서 무가지 34부를 갖고 간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무가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배포하지만, 신문사 측의 의사에 반해 다량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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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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