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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상환책임 담보물에 한정…디딤돌대출 시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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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구대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비소구대출 즉 유한책임대출은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책임을 담보물에만 한정하는 대출입니다.

가령 집이 담보라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집을 경매에 넘겨 회수한 돈이 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해도 추가로 상환을 청구하지 않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로 비소구대출을 도입하기로 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서민층에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에 이를 연내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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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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