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뇌물주고 '돈 되는' 땅 낙찰받은 3명 집행유예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에게 거액을 주고 입찰정보를 빼내 동부산관광단지의 주요 부지를 낙찰받은 부동산업자 등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2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김 모(5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김 모(47·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11월 8일쯤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 양 모(46·구속기소)씨에게서 '최저 금액의 120% 이상으로 입찰하라'는 정보를 듣고 최저금액의 121%를 입찰금액으로 적어내 동부산관광단지 내 부지 2곳을 낙찰받고서 양 씨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동부산관광단지 롯데몰 인근 주차장 용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양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 현장소장 신 모(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초 양 씨에게서 받은 입찰정보로 주차장 용지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고 나서 4천800만 원을 양 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부산도시공사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등에 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나 양 씨에게서 제공받은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고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