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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털다 돈 없자 불지른 10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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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는 24일 화물차를 털다 현금을 찾지 못하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김 모(17)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5월 23일 오전 3시께 대구시 북구 한 길가에 있던 1t 화물차를 털다 가 돈이 없자 라이터로 불을 질러 7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김 군은 5차례나 길가에 서있던 차를 털거나 빈 사무실에 들어가 11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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