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형사 처벌을 받고 나서 받은 돈을 추징금으로 모두 냈다면 그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모 씨가 남양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을 맡은 이 씨는 재건축 관리업체 선정 대가 등으로 8천 8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추징금 8천 8백만 원도 함께 선고받아 냈는데, 뇌물로 받은 돈에 종합 소득세 4천 2백만 원이 부과되자 실제로는 손에 쥔 돈이 없는데 세금을 물리는 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됐더라도 그 뒤 몰수나 추징으로 납세의 전제가 되는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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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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