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 중앙지검 특수 2부는 하청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부사장 56살 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시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포스코 건설 건축사업본부장과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조경사업을 내주는 대가로 하청 업체에게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어제 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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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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