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형편은 비슷한데 왜 저는 못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강원 춘천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강 모(25)씨는 국가장학금 생각만 하면 절로 한숨이 나온다.
강 씨는 2015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으로 소득분위 6분위에 해당하는 60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 2학기 소득분위 4분위를 인정받아 120여만 원을 받았던 것에 비해 절반이나 감소한 금액이다.
강 씨는 한국장학재단이 올해부터 소득분위 산정방식을 개정하면서 2분위가 올라 수혜액이 크게 줄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가정의 월 소득 수준에 따라 1∼10분위까지 나눠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추정 종합소득이 소득분위 산정 기준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국세청을 비롯한 44개 기관의 소득·재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득분위 산정에 예금, 주식뿐 아니라 보험, 대출 현황 등 금융재산을 반영한다.
또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소득), 이전소득(이전소득/부양비) 등 다양한 소득과 동산, 회원권, 분양권 등의 재산도 반영한다.
재단은 소득분위 산정에 반영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확대됨에 따라 1분위를 제외한 소득분위 경계값을 2분위 213만원→243만원, 3분위 271만원→342만원, 4분위 324만원→424만원 등으로 올렸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실제 월수입을 생각하면 소득액이 터무니없이 높게 나오는 등 현실과 맞지 않아 소득분위 경계값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누리꾼은 "집과 자동차 등의 부동산을 월 소득에 포함 시켜 인정액이 많이 증가했다"며 "소득분위 경계값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는 올해 신설한 소득산정 결과에 대해 한 달에 최대 2천500건 이상의 이의신청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학생 이 모(25·춘천)씨는 "부모님이 월평균 300만원 이하로 벌어 오시는데 소득이 터무니없이 높게 잡혀 2학기에도 장학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라며 "장학재단에 재산 상세내역 요청과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부모가 고소득이거나 고가의 부동산이 있어도 불공평하게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올해부터 소득·재산에 대한 정밀한 조사로 국가장학금 제도가 이전보다 공정성이 강화되고 더 투명해졌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