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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같은 양형 조건 두고 1·2심 고무줄 형량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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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양형 조건을 두고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대폭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고무줄 형량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지적한 건데, 사법부내 고질적인 양형 편차가 개선될 지 주목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도박장 개장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해 PC방 등에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같은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서도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대폭으로 높였습니다.

최 씨는 같은 양형 조건에서 1심보다 형량을 높이면서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건 위법하다며 항소심의 양형을 문제삼아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심의 양형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하고,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른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즉,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에 있었고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항소심에서 형량을 이유로 1심을 파기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항소심의 양형 심리와 방법이 위법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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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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