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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넘은 중기도 신제품 개발땐 크라우드펀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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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경력이 7년을 넘은 중소기업도 회계를 구분해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면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또 10월부터 적격 투자자는 최소 1억원부터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자기자본 20억원만 있으면 사모펀드 운용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과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으로,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법안'은 내년부터 사업 경력 7년이하 창업·중소 기업에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 중 주권상장법인과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의 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해 신제품·신기술 개발, 문화사업, 산업재산권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력이 7년을 넘더라도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발행인이 투자위험이 큰 창업·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해 투자자의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는 차등화했습니다.

일반 투자자의 투자한도는 기업당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등 소득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기업당 1천만원, 연간 총 2천만원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은 집단지성을 활용한 목표성취형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펀딩의 목표 성취 요건을 모집예정금액 대비 80%로 정한 만큼 이에 미달하면 증권발행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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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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