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 젊은이들이 일할 당시 제대로 받지 못한 법정 최저임금을 뒤늦게 구제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주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유자, 워홀러 4명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쳤던 총 2만 8천600 호주달러, 약 2천457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워홀러의 경우 지난해 2~7월 교민 소유 초밥집에서 일하면서 시간당 21.65 호주달러에서 25.13 호주달러를 받아야 했지만, 실제로는 14 호주달러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이 기간 모두 5천639 호주달러, 약 484만 원을 덜 받은 셈입니다.
다른 3명의 워홀러도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같은 업주 소유의 다른 초밥집에서 일하면서 모두 2만 3천 호주달러를 적게 받았습니다.
업주는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임금에 대해 서로 합의가 됐으며 일하는 동안 워홀러들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적게 지급한 임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업주는 또 1천700 호주달러의 벌금을 무는 한편 직장 내 여성권리 증진 운동을 하는 여성단체에 5천 호주달러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 워홀러들은 지난 2월과 4월에도 옴부즈맨에 호소해 각각 5천 호주달러가량을 받게 된 바 있습니다.
옴부즈맨 측은 한국 출신 업주들이 한국인 워홀러 등을 고용하면서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을 다수 확인했다며 이들 업주가 장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급여명세서도 발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