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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허위로 어선원 보험금 타낸 60대 선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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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해양경비안전서는 집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쳐놓고도, 어선에서 그물 작업을 하다 다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1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6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일반 보험과 달리, 어선 규모에 따라 보험금의 60~80%를 국고로 보조하는 만큼,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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