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자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노인요양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수억원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기)로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 김 모(4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노인요양시설 보조사업(보조금 22억여 원·자부담 9억7천여만 원) 보조금 신청자료를 허위로 올려 공사대금 선급금 3억4천900여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2013년 12월께 제주시로부터 32억 원 상당의 노인요양시설 보조사업자로 지정된 후 자부담금이 없음에도 법인 통장에 9억7천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경찰은 각종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등에서 이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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