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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 편의시설 가능…검사 기준, 무게서 길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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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 편의시설 등을 만들 수 있도록 검사기준이 현행 무게에서 길이·폭·깊이로 바뀔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수산업법 등 수산 관계 법령과 어선 검사 기준 등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무게 상한제 때문에 배 안에 편의시설과 복지공간 등을 만드는 데 제약이 있어 어선 검사 기준이 어업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선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어선 검사를 통과하고 검사 증서를 받아야 조업이 가능합니다.

길이와 폭, 깊이를 기준으로 어선 검사를 하면 그 기준만 맞추면 그 안에서는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내년에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올 하반기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꾸리고 연구용역을 시작합니다.

어선 안전과 더불어 업종별 조업특성 등 어업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선 등록·검사 기준을 마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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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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