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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기준 위반 순대 제조업체 3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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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순대 제조업체 99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9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국민 간식' 중 하나인 순대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보관기준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 13곳,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업체 8곳, 원료수불부 미작성 4곳, 보관기준 위반 2곳 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업체 중에서는 유통기한이 59~81일 지난 돼지고기 480.7㎏을 순대를 만드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곳도 있었습니다.

또 순대를 제조·판매하면서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도 적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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