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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송치된 '응급실 난동' 40대 검찰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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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응급실 난동 사건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기소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응급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직원 뺨을 때린 혐의로 42살 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1월 6일 경남 통영의 한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의 책상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다 직원이 쫓아내자 욕설을 퍼부으며 이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통영의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폭행 전과가 많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응급실 소란행위를 근절하고 유사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 등 가볍게 처벌받는 현 실태에 대한 의식 전환을 위해 구속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응급실 내 행패·소란행위는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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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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