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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비자금' 정동화 11시간 조사…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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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검찰에 다시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23일) 새벽 귀가했습니다.

정 전 부회장은 어제 오후 1시 50분쯤 검찰 청사에 도착한 뒤 1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귀가했습니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 전 부회장을 상대로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 사이의 부정한 뒷거래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15억 원을 뜯어낸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 모 씨가 정 전 부회장의 처남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포스코건설 협력사인 D조경과 G조경이 지난 2010년부터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정 전 부회장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수사해 왔습니다.

검찰은 두 조경업체에서 수억 원의 금품이 포스코건설 시 모 부사장으로 건네진 단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시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조경업체 측이 건넨 금품 일부가 시 부사장을 거쳐 정 전 부회장에게 전달됐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잡고 지난 5월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 사이의 비리를 추가로 적발하고 정 전 부회장을 영장기각 2개월 만에 재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 조사를 마무리하면 추가로 포착된 혐의를 담아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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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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