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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신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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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합병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이 제출한 합병 예비인가 신청건에 대해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합병 본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비인가일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원진과 경영 지배구조는 본인가 신청 때 심사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의 예비인가 승인 결정에 따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내일(23일) 각각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합병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진행하는 정기 이사회지만, 오늘 합병 예비인가 승인이 난 만큼 합병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일단 다음 달 7일 주주총회를 통해 통합은행명을 비롯해 임원진 구성과 지배구조 등에 대해 논의한 후 10일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통합은행명은 'KEB하나은행' 또는 '하나·외환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은행장은 현재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김병호 하나은행장이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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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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