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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65만 원 전달 부탁받은 세무서 직원 공직박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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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65만 원의 뇌물을 대신 받아 동료 직원에게 전달하려 한 세무서 직원이 공직박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세무서 직원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까지 공무원 자격을 잃게된다.

재판부는 A씨를 통해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로부터 전달받은 뇌물을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하려고 찾아가고, 집안 형님이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A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께 전남 모지역 한 술집에서 세무 민원이 잘 해결될 방안을 담당자에게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B씨로부터 30만 원을 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6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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