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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축대벽 붕괴사고 조사해보니 부실시공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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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축대벽 붕괴사고에 대해 경찰이 조사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시공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장경찰서는 축대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공사를 한 혐의로 공사현장 책임감리 이 모(5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배수시설이 필요하다는 토목구조기술사의 설계검토서를 누락시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소장 김 모(44)씨와 하도급 업체 대표 강 모(49)씨는 공사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축대벽의 안전기준을 낮춰 시공하고 배수가 잘 안 되는 혼합골재를 설계보다 많이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 시행사 대표 오 모(62)씨는 용지분양 면적을 늘리기 위해 허위 준공도면을 제출하고 불안전한 석축 위에 축대벽을 추가로 설치해 설계보다 660㎡의 면적을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2억 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실공사로 집중호우에 축대벽이 견디지 못하고 붕괴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이 씨와 오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장부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이 오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8월 18일 기장군에 있는 한 산업단지에서 축대벽이 붕괴하면서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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