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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간부가 KTX 승객 금품 절도…"해고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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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 업무를 관리하는 한국철도공사의 간부급 직원이 KTX 승객의 돈과 물건을 훔치다 적발돼 해고됐고 법원은 이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하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KTX의 열차 승무 업무를 관리하던 팀장급 A 모 씨는 지난해 1월 서울역에서 출발 대기 중이던 부산행 KTX 열차에 올라 승객의 지갑 등을 두 차례 훔쳤습니다.

며칠 뒤 A 씨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긴급체포됐고 법원에서 벌금 2백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A 씨에게 해임을 통보했지만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해임'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 신청이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사유는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과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의 존립 목적이 철도를 통해 고객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인데 A 씨가 공사의 존립 목적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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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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