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 아이의 뺨을 때린 20대 어린이집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폐쇄회로(CC)TV에 찍힌 증거 영상은 없었으나 아이의 상처를 발견한 부모가 당일 이 교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녹음해둔 것이 경찰 수사에서 주요한 증거가 됐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김 모(26·여)씨가 만 21개월 된 김 모 군의 얼굴 등을 때렸다며 김 군의 부모가 다음날 신고했습니다.
김 군의 얼굴에는 뺨을 맞아 생긴듯한 손자국과 입술 안쪽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날 김 군의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자 김 씨는 '(내가)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와 김 씨의 어머니이자 이 어린이집 원장인 최 모(59)씨는 "경찰에 가서 때렸다고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군 부모는 이런 대화들을 모두 녹음해뒀습니다.
정작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김 군 부모의 협박 때문에 거짓으로 자백했던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아이가 타박상을 입었다는 병원 진단서와 증거로 제출된 사건 당일 녹취록의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김 씨와 최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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