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역할을 해온 변호사 10명의 명단을 법무부로부터 통보받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사 변호사란 재력이 있는 수용자들의 말벗이 돼주거나 잔심부름을 해주는 변호사를 일컫습니다.
일반인과 달리 횟수나 시간 제약 없이 구치소 수감자를 만날 수 있는 변호사 접견권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법무부는 공식 선임되지 않은 단계에서 여러 명 또는 특정 수용자를 장기간 접견한 집사 변호사를 선별해 지난 4월 변협에 명단을 제출하고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전국의 수용시설을 관리하는 법무부가 직접 집사 변호사를 적발해 징계 조치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접견 방식 등에 비춰 변호사 접견권의 남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업계 불황을 타고 변호사의 품위를 저해하는 집사 변호사가 급속히 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변협은 해당 변호사들로부터 소명서를 받아 검토한 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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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