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한성식품(강원 강릉시 소재)이 제조한 '훈제맛오징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4일인 모든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이하/g)을 넘는 600/g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담당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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