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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30% 육아휴직 안썼다…유연근무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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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낳아 기르는 여성 경찰관 가운데 약 30%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 자녀가 있는 여경 2천2명 가운데 30.9%인 618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급여가 줄까봐라는 응답 40.1%, 동료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30.7%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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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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