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인 관광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에서 당한 택시 바가지요금 사례를 올린 것과 관련 부산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불법영업행위 적발 시 여객자동차운수법과 택시발전법 등에 따른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당요금을 받았을 때 과태료는 20만 원이지만 50% 범위에서 가중 부과할 수 있다.
시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2년간 3회 이상 불법행위 적발 시 자격정지(취소) 처분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바가지요금 요구 등이 미수에 그쳐도 의도만 확인되면 행정 처분하는 한편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택시운송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단속전담요원을 늘리고 경찰과의 공조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 등 택시업계에는 자정노력과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16일 일본 일본인 모모이 노리코(42·여) 씨는 '부끄러운 이야기, 부산역에서 해운대까지 택시요금이 3만9천300원. 모두 조심하세요'라는 부산에서 당한 택시 바가지요금 경험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부산역에서 해운대까지 택시를 이용할 때 평소 요금은 2만 원 안팎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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