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때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오늘(21일) 이런 내용으로 '현금영수증 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 규정'을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신고포상금 한도가 현행 1건당 최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5만 원 이하일 때 신고포상금은 만 원,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일 때는 미발급 금액의 20%, 250만 원을 넘으면 50만 원입니다.
동일인이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도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현금영수증은 1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한도를 축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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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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