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병원 구내식당 보조금 1억6천만 원 부당수령한 병원장 덜미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병원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 마치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전주의 한 병원장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병원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가보조금 1억6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직영가산금과 영양사·조리사 수에 따라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등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지인 B(55)씨와 1억7천만 원에 구내식당 임대차 계약을 맺어 위탁 운영을 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3억 원을 빌리는 대가로 한달에 약 1천만 원의 수익이 나는 병원 구내식당을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A씨는 환자를 유치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4천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3일 이하 입원환자의 경우 건당 3만 원, 4일 이상 입원환자는 건당 5만 원, 수술환자를 유치하면 건당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