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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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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해당 남성이 연수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전 사법연수원생 A씨가 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태나 사건 발생의 결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재량권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같은 사법연수원생과 결혼한 뒤, 다른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후 A씨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법원수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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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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