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경적을 울리는 차에 보복 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4)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9시 동대구역 인근 1차로에서 B(32)씨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자 700여m를 따라가 차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급 수입차를 렌트한 그는 뒤따라가는 동안 상·하향등을 번갈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위협했고, 추월 후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차선을 막고 있던 A씨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자 A씨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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