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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 조작·스포츠 도박 혐의' 전창진 내일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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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불법 스포츠 도박과 승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전창진 감독에 대해 내일(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전창진 감독은 소속 팀이 질 거라는 정보를 공범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들을 통해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대리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감독은 자신이 베팅한 경기에 후보 선수를 많이 출전시키고, 불리한 상황에서 선수 교체나 작전 타임을 부르지 않는 등의 수법을 써서 승부를 조작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감독이 승부 조작을 시도한 경기는 지난 2월과 3월, 모두 3경기였는데 2월 20일 경기에 당시 소속팀이었던 KT가 6.5점 이상 패한다에 3억 원을 베팅해 5억 7천만 원을 손에 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월 27일 경기에도 공범들로 하여금 5억 7천만 원을 베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감독의 행위가 법이 금지한 속임수에 해당해 공정한 운동 경기 시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내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 감독은 3억 원은 빌린 돈이었을 뿐, 승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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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 감독에게 도박 자금을 조달해주고, 전 감독이 준 정보를 이용해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등 공범 6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감독과 앞서 구속된 전 감독의 지인 2명을 포함해,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9명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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