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서울대에서 일어난 한 단기 계약직 직원이 정부에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신청했는데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일부 차별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서울대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이번 결정이 같은 학교에 다른 계약직 직원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또 다른 학교나 업체들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정규직 차별 시정 신청으로 일부 차별 인정을 이끌어낸, 아주 힘든 싸움을 하신 분입니다. 서울대 미술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수정 씨 연결돼 있습니다. 박수정 씨 안녕하세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이른 아침에 고맙습니다. 또 출근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이 서울대 미술관이에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업무하시는데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미술관의 미술관장의 비서일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비서일을 하고 계시고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2013년 10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단기계약직으로 시작하셨나보네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네. 1년 계약직으로 1년씩 계약을 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해마다 그러면 1년마다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거죠?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서울대에는 단기계약직 직원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 800명 정도 넘고요. 무기 계약직 같은 경우도 400명 정도 넘어서 총 1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단기 계약직이 있고 무기 계약직이 있는 모양이네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차이가 있어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기간제 같은 경우는 기한이 있는 직원들이고요. 무기 계약직 같은 경우에 정년 정도만 보장된.
▷ 한수진/사회자:
정년이 보장된 거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을 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가야 하는 거죠?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중앙노동위원회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차별 시정 신청에서 일부 차별 인정을 받았는데 차별이 맞으니까 시정해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네 맞아요.
▷ 한수진/사회자:
어떤 차별이 있었다는 건가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일단 중노위에서는 정액급식비랑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포인트 같은 걸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건 서울대 정규직이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건데 비정규직한테는 전혀 누구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정액급식비.. 급식비 못 받으셨고.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포인트
▷ 한수진/사회자:
한 달에 정액급식비는 얼마나 되는데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대략 13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이건 비정규지게는 다 해당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대다수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거기도 또 차이가 있는 모양이네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이 또한 자체도 기간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명절휴가비 같은 것도 못 받는 거고. 정규직은 주고 비정규직은 안 주는 거고.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이것도 거의 대다수가 그런 거고요.
▷ 한수진/사회자: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 특히 명절 앞두고 서럽잖아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지난번에 어떤 드라마에서는 명절 때 나눠주는 선물도 뭐가 차이가 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던데.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이제는 앞으로는 정액급식비나 명절휴가비는 받게 되시는 거고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앞으로는 이걸 어쨌든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도 또한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다른 것들이요? 다른 것들은 또 뭐가 있어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일단 금전적인 건 솔직히 성과상여금이나 정근수당, 기본급 같은 거. 이건 중노위에서 기각된 문제들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문제는 제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중노위에서 이건 인정하지 않았군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네.
▷ 한수진/사회자:
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을 수긍하실 수 있어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이건 제가 인정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이면 누구나 호봉 따지지 않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라서 그건 인정이 됐던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인정하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해당되는 항목이 아니라는 건가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이게 아무래도 성과상여금이나 정근수당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아마 연봉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 또한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또한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 또 시정을 신청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 전체 기간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노력해서 개선해갈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이죠. 뭐가 굉장히 많네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눈에 보이는 차별, 보이지 않는 차별.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은 차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이거 말고도 사실 되게 많아요.
▷ 한수진/사회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령?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사소하게는 제가 알기로는 출입증 같은 경우도 정규직하고 계약직 같은 경우는 색상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도서관 대출 권수나 일수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두 배 차이가 나고.
▷ 한수진/사회자:
책 빌리는 것도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네. 그 다음에 종합건강검진도 정규직은 가족이나 배우자, 외손자, 외손녀까지 다 비용을 지원하지만 비정규직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교직원 아파트나 학내 교육시설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한테는 전혀 해당되지 않고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뭐가 많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비정규직 직원들 사기나 근로 의욕 아무래도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네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어떤 이야기들을 평소에 나누세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좀 됐지만 제가 이거 사건 진행하면서 수정 씨가 노동운동가냐? 아니면 전태일이냐? 이런 소리까지 들어는 봤어요.
▷ 한수진/사회자:
안 좋은 소리도 있었고.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이런 얘기 듣고. 그런 얘기 아니어도 솔직히 약간 협박도 많이 들어보고 해서...
▷ 한수진/사회자:
이게 상당히 외롭고 힘든 싸움을 벌인 거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는 거고.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네.
▷ 한수진/사회자:
좀 거칠게 말하면 쫓겨날 각오도 하고 이런 일을 벌인 거 아니에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저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이 너무도 서울대 안에 많기 때문에 그냥 저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계속 해결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이 문제를 개선해 달라, 학교 측에 여러 번 요구를 하셨겠네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미술관이나 학교에 여러 번 문의를 드렸지만 그 누구도 진짜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로 간 거고?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서울대에서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개선 의지가 있어 보이던가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지금 중노위 심문 후에 학교랑 다각도로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근무하고 있는 미술관이나 학교 본부나 거기도 명확히 대답은 아직 없고요.
▷ 한수진/사회자:
아직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중노위 결정 내용은 구속력이 큰 거 아닌가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지금 엄청나게 크죠.
▷ 한수진/사회자:
수용을 해야 하는 거죠?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네. 수용을 해야 하고 학교가 어떻게 행정소송을 할지 안 할 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태고요.
▷ 한수진/사회자:
행정소송의 형태로 불복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이번 결정이 나오면서 서울대도 그렇고 사실 비정규직 문제가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 조직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이게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서울대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이게 좀 더 유난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서울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서울대에서 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하는 얘기신거죠?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네.
▷ 한수진/사회자:
저희도 그런 바람이 있네요. 이 기사 보니까 댓글에 어느 대학에서는 한 달 주차비도 정규직은 1만 원 받고, 비정규직은 2만 원 받는다고 해서 이런 사례들이 줄줄이 댓글로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어려운 문제지만 또 어려운 싸움이었지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재계약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은 없으세요?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물론 걱정이 엄청나게 크고요.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재계약이 솔직히 불안한 상태이기도 해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 점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네. 그래도 계속계속 개선해가려고 하고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서울대에서 설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수정 씨/서울대 계약직 직원: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서울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수정 씨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