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횡령·배임' 전 이스타항공 회장 징역 3년 확정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대법원은 모기업과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계열사들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고 피해 회사들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07년∼2013년 친인척을 회사 임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기업인 ㈜케이아이씨와 계열사 자금 1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별도 법인인 계열사끼리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7백여 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