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가장해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66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주택가 이면 도로를 돌며, 서행하는 차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합의금 35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주로 운전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운전자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김씨는 노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합의금으로 소액을 제시해 교통사고 접수 없이 현장에서 돈을 받아 경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