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수명이 다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해 잠수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민 58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옹진군 앞바다에서 잠수부 46살 B씨와 함께 해삼을 채취하던 중 잠수 장비 고장으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옹진군 모 어촌계에서 해삼 채취 인력 배치와 장비 교체 등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A씨는 잠수 장비의 공기정화필터를 주기에 맞춰 제때 교체하지 않았으며 B씨는 수중 작업 1시간 만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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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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