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를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허위 표시한 지적도를 이용해 시세보다 50배 비싸게 팔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임야를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수십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50억여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로 기획부동산 운영자 A(51)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54·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7월 9일부터 지난 5월 21일 사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과 진북면 등의 임야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모두 74명으로부터 87차례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50억6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4년 10월 10일부터 지난 4월 13일 사이 이같이 편취한 범죄수익 중 32억9천300여만원을 직원들 이름의 계좌로 입금 관리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5년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된 것을 계기로 경사도가 높거나 대형 송전탑의 전선이 지나는 등 개발이 불가능해 시가 1만원 이하인 임야를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허위 표시한 지적도를 보여 주며 평당 40만원에서 73만원(평균 약 5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매매대금에서 담당 직원 10%, 담당 부장 2%, 상무이사 1.3%, 대표이사 2%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임야를 매매했고, 임야에 대한 정보도 시청의 비공개 정보라며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피해자 중에는 남편이 암 투병 중임에도 신용카드 대출금을 이용하거나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으로 임야를 사는 사례도 있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했다"며 "이번 사건처럼 지번과 용도가 표시된 대형 지도는 공공기관이 제작한 것으로 믿기 쉬운 점을 악용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제작된 지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