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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저작권법 위반, 친고죄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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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조항을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20일) 성명을 내고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 당시 형사상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06년 일부 저작권 침해행위가 비친고죄로 개정돼 제3자의 저작권 관련 형사고발이 급증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변협측은 지적했습니다.

변협은 저작권은 피해자가 손해 배상만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제3자의 고발권을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 제도의 의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관련 조항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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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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