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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삭제자료 복원에 쓰이는 디지털포렌식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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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 모 씨가 생전에 삭제한 자료가 복원될 수 있는 것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PC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남아 있는 디지털 증거 자료를 수집, 복구, 분석하는 디지털 과학수사를 말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손쉽게 위·변조될 수 있어 디지털 증거의 복구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 중요합니다.

우선 PC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저장장치에 그 흔적이 남아 있기에 원칙적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디가우징'과 같이 저장매체에 물리적인 변화를 가해 자료를 삭제하면 복원이 어렵습니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력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증거 인멸을 위해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범행 당사자뿐 아니라 수사 주체도 훼손할 수 있기에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려면 위·변조되지 않았음이 입증돼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해시값'인데, 이는 파일 특성을 축약한 고유 식별값으로, 32자리 숫자로 이뤄졌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자료 중 일부가 달라지면 해시값 역시 크게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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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지문'으로 통하는 이유입니다.

체계적인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8월 대검찰청에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가 설치됐습니다.

경찰청에는 지난해 3월 사이버안전국이 신설되면서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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