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성관계 후 연락 끊은 男에 허위고소 女 구속기소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합의 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성에게 강간당했다며 허위고소한 혐의로 20살 윤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윤 씨는 성관계 후에 이 남성이 자신과 연락을 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지인이 자동차로 사람을 고의로 들이받는 것을 목격했지만 지인의 처벌을 우려해 허위증언한 혐의로 24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56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위증사범은 29명, 무고사범은 14명, 범인도피사범과 보복범죄사범은 각각 10명과 3명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무고사범 1명을 구속기소했으며, 5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기소중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나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은 수사력을 낭비케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며 "계속 단속해 이들을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