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유통업체 대표가 물건값만 받고 제품을 주지 않은 채 잠적해 피소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귀금속 유통업체 대표 김 모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신사동에서 귀금속 업체를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달 말 예비부부를 포함한 고소인 5명에게 시계, 반지 등 귀금속을 나중에 주겠다며 대금 1억여 원을 먼저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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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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