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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뺀 쥐약'으로 8억 편취 업체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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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성분을 뺀 쥐약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의약외품 제조업체 하이테크 바이오팜 대표 46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36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쥐약 4개 제품에 대해 허가받은 주성분인 '플로쿠마펜'을 전혀 넣지 않거나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값싼 '브로마디올론' 성분을 대신 넣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제품을 판매해 벌어들인 액수는 8억 원에 달합니다.

이 업체는 쥐를 죽이는 효과가 없는 이들 제품에 대해 품질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다른 검체를 이용해 품질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사용기한이 초과 돼 반품된 제품을 포장만 바꿔 판매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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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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