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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운전 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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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시외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9살 A씨에 대해 청주지법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가했을뿐만 아니라 탑승객이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사고로 확대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6시 40분쯤 증평군 도안면 화성삼거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외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에게 욕을 하고 손바닥과 발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충주에서 청주로 향하던 이 시외버스 안에는 승객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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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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