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21일)부터 가맹점에 새로 설치되거나 교체된 신용카드 단말기는 '긁는' 방식이 아니라 '끼워넣는' 결제방식이 우선 적용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에 따라 21일부터 신규·교체 단말기에서는 IC카드 우선 승인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를 끼워넣는 형태의 단말기를 우선 사용하고, IC칩이 훼손되는 등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 개정에 맞춰 마련한 정보보호 기술기준에 따라 마그네틱 카드의 불법 복제 등 사고를 예방하려는 겁니다.
다만, 여신협회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IC카드 거래를 연착륙시키고자, 법이 시행되기 전에 가맹점에 설치해 거래 중인 단말기에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 차례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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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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