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 살다가 귀농이나 귀어후 3년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면 창업과 주택자금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귀농어·귀촌 활성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귀농어·귀촌 활성화·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귀농어 후 3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영어가 어려워지면 창업·주택 자금, 시설·장비 임대, 개보수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어업인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정착에 실패하고 도시로 재이주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귀농귀업인과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민간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귀농어·귀촌 종합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가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세우는 등 사업이 일원화됩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올해 지자체·통계청 등과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방안에 협의하고 내년에 실태조사를 벌여 이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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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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