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원이 줄어드는 갈치,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 등 어린 물고기 포획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과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어획량이 줄고 미성어 어획비율이 증가하는 어종 15종에 대해 최소 성숙체장과 산란기를 중심으로 포획금지 체장·기간을 신설·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갈치 등 대중적인 어종의 경우에는 포획금지 체장이 없어 치어를 잡아도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하면 고등어와 살오징어는 12㎝이하, 갈치와 참조기는 각각 18㎝·15㎝ 이하 치어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또 산란기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낙지는 6월, 주꾸미는 5∼8월, 말쥐치는 12월부터 이듬해 7월, 옥돔은 8월에 포획이 금지됩니다.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자원남획 등으로 급격히 줄고, 기후변화 등으로 성숙체장과 산란기 등도 변해 포획금지 체장·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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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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