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학생들 5년 아르바이트비' 횡령…고교 배구감독 집유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배구부 학생들이 수년간 경기 도우미로 일하며 번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고교 배구감독 4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배구부 학생 16명이 프로배구 경기 도우미 등으로 일하며 모은 6천2백여만 원 가운데 5천 5백여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돈은 학생들이 공을 공급하고 코트를 정리한 대가로 프로배구 구단으로부터 시즌별로 A씨 통장으로 받은 것입니다.

A씨는 2013년 5월 배구부 학부모 두 명으로부터 대학 체육특기자 진학알선 청탁과 함께 500만 원씩 모두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직을 이용해 학생들이 번 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횡령한 돈의 일부를 배구부 숙소 관리비나 선수들 식비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경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