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의 증인 소환을 4차례 불응하다 구인영장이 발부된 박지만 EG 회장이 법정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구인영장 발부 이틀만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증인지원절차란 법원에 들어온 뒤 별도의 공간에 있다가 재판 시간에 맞춰 일반인과 다른 통로로 법정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검찰의 강제구인 집행으로 법정에 나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의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은 지난 5월부터 아무 이유를 대지 않거나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내고 증인 소환을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박 회장에게 과태료 2백만 원 처분을 내렸고, 지난 14일 증인 소환에 또 불응한 박 회장을 강제구인하기로 하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 회장에게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