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처형이 잠든 틈을 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문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씨는 지난해 6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의 언니인 B씨의 집 거실에서 자다가 방 안으로 들어가 잠든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잘 기억나지 않지만, 방에 들어갔다가 등을 돌린 채 누워 있는 B씨를 A씨로 착각해 함께 나란히 누웠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자매의 체형과 체격이 서로 달라 서로 혼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충격과 고통을 고려했을 때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한 사안"이라면서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후 병원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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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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