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클럽서 만난 여성 성폭행 프랑스인 감형…징역3년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 국적 29살 A씨와 한국인 34살 김 모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감형해줬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클럽에서 만난20대 여성과 술을 마시다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잇따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피해자는 클럽에서 만난 피고인과 서로 호감을 갖게 돼 피고인들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갔고,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