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계와 모계의 한자 성을 병기한 이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제12민사부는 한 모 씨가 "딸의 이름에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썼다고 출생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 항고 사건에서 한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씨는 2013년 8월 출생한 딸의 이름을 자신의 성인 한, 아내의 성인 이, 그리고 한글 이름을 붙여 작명하고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 예규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 쓰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예규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항고인의 작명권을 과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예규는 성(姓)이 무엇인지 혼동될 여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름에 한글과 한자가 혼용된다 해서 성을 혼동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다만, 성의 병기를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며, 부계 성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아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